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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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
ㄱ.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ㄷ.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
ㄱ.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ㄷ.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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