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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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ㄱ.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ㄷ.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ㄹ.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ㄱ.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ㄷ.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ㄹ.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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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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