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1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1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2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도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청장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의 직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ㄴ. 경비업 영업정지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3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1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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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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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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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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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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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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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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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도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 ㄱ )차량 및 ( ㄴ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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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ㄱ )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ㄴ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찰청장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의 직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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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ㄴ. 경비업 영업정지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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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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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2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600만원이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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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1회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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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200만원이다.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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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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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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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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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2 | 3 | 4 |
4 | 1 | 2 | 3 | 4 |
5 | 1 | 2 | 3 | 4 |
6 | 1 | 2 | 3 | 4 |
7 | 1 | 2 | 3 | 4 |
8 | 1 | 2 | 3 | 4 |
9 | 1 | 2 | 3 | 4 |
10 | 1 | 2 | 3 | 4 |
11 | 1 | 2 | 3 | 4 |
12 | 1 | 2 | 3 | 4 |
13 | 1 | 2 | 3 | 4 |
14 | 1 | 2 | 3 | 4 |
15 | 1 | 2 | 3 | 4 |
16 | 1 | 2 | 3 | 4 |
17 | 1 | 2 | 3 | 4 |
18 | 1 | 2 | 3 | 4 |
19 | 1 | 2 | 3 | 4 |
20 | 1 | 2 | 3 | 4 |
21 | 1 | 2 | 3 | 4 |
22 | 1 | 2 | 3 | 4 |
23 | 1 | 2 | 3 | 4 |
24 | 1 | 2 | 3 | 4 |
25 | 1 | 2 | 3 | 4 |
26 | 1 | 2 | 3 | 4 |
27 | 1 | 2 | 3 | 4 |
28 | 1 | 2 | 3 | 4 |
29 | 1 | 2 | 3 | 4 |
30 | 1 | 2 | 3 | 4 |
31 | 1 | 2 | 3 | 4 |
32 | 1 | 2 | 3 | 4 |
33 | 1 | 2 | 3 | 4 |
34 | 1 | 2 | 3 | 4 |
35 | 1 | 2 | 3 | 4 |
36 | 1 | 2 | 3 | 4 |
37 | 1 | 2 | 3 | 4 |
38 | 1 | 2 | 3 | 4 |
39 | 1 | 2 | 3 | 4 |
40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