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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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