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2과목 산업안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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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및 원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후 결과를 제출하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생략한다.
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