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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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지도

ㄴ.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도

ㄹ.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에 필요한 지도

ㅁ.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ㄱ. 도금작업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지도

ㄴ.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

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지도

ㄹ.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에 필요한 지도

ㅁ.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ㄱ. 도금작업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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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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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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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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