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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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ㄴ.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ㄷ. 도급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     )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     )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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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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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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