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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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않은 수요와 품절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설정한다. 수출기업으로부터 출하빈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 창고에서의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출하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 예약, 하역과 선적 및 통관 비용이 증가하며 혼재수송 가능성이 낮아져 운임의 할인 혜택이 적어진다.
ㄴ: 이 시스템은 한 기업이 다수 국가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하는 나라들 모두에 제품공급이 가능한 중앙창고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생산 공장으로부터 중앙창고로 수송되어 자회사 창고 또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and it must include the Institute Cargo Clause(A/R).
ㄱ.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ㄴ.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하여 일괄 부과하는 운임

○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컨테이너 운영자(Freight Forwarder 등의 운송인)가 컨테이너 운송화물의 멸실ㆍ손상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의 컨테이너에 숨겨져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
○ 미국 관세청 직원을 해외항구에 파견,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 - 홍콩 - 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 부산에 소재하는 중계무역상 A가 일본에 있는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영국에 있는 C에게 판매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동경에서 부산으로 물품을 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다음 영국행 선박에 적재하였다.
○ A는 이 물품에 대해 송하인과 수하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한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다시 발급받았다.
○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ㄱ. DAT ㄴ. CFR ㄷ. FCA
ㄹ. DDP ㅁ. CPT ㅂ. DAP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선하증권보다 수입화물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여 화물 인수 지연에 따른 화물 변질, 보관료 증가, 판매기회 상실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
2017년도 제21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않은 수요와 품절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설정한다. 수출기업으로부터 출하빈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 창고에서의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출하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 예약, 하역과 선적 및 통관 비용이 증가하며 혼재수송 가능성이 낮아져 운임의 할인 혜택이 적어진다.
ㄴ: 이 시스템은 한 기업이 다수 국가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하는 나라들 모두에 제품공급이 가능한 중앙창고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생산 공장으로부터 중앙창고로 수송되어 자회사 창고 또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and it must include the Institute Cargo Clause(A/R).
ㄱ.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ㄴ.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하여 일괄 부과하는 운임

○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컨테이너 운영자(Freight Forwarder 등의 운송인)가 컨테이너 운송화물의 멸실ㆍ손상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의 컨테이너에 숨겨져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
○ 미국 관세청 직원을 해외항구에 파견,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 - 홍콩 - 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ㄱ: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을 아는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ㄴ: 전(全)운송구간에 걸쳐 모두 동일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원칙, 동일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손해 발생 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 부산에 소재하는 중계무역상 A가 일본에 있는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영국에 있는 C에게 판매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동경에서 부산으로 물품을 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다음 영국행 선박에 적재하였다.
○ A는 이 물품에 대해 송하인과 수하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한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다시 발급받았다.
○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ㄱ. DAT ㄴ. CFR ㄷ. FCA
ㄹ. DDP ㅁ. CPT ㅂ. DAP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선하증권보다 수입화물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여 화물 인수 지연에 따른 화물 변질, 보관료 증가, 판매기회 상실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