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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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문언증권성                                 ㄴ. 처분증권성

ㄷ. 제시증권성                                 ㄹ. 무인증권성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     )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문언증권성                                 ㄴ. 처분증권성

ㄷ. 제시증권성                                 ㄹ. 무인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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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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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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