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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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채점

  • 가압류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본안에서 승소판결 확정되면
    → 그 판결 자체가 다시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효과를 가짐
    그리고 확정판결로 인해 새로운 시효(보통 10년)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