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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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4.병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①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 가능 → 맞음
② 상대방이 악의여도 추인 여부 최고 가능 → 맞음
(최고권은 선악 불문 인정)
③ 내용 변경 추인 = 새로운 제안 → 상대방 동의 필요 → 맞음
⑤ 판례 입장: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 신의칙상 추인 거절 못함 → 맞음
무권대리인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