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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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병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①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 철회 가능 → 맞음

    ② 상대방이 악의여도 추인 여부 최고 가능 → 맞음
    (최고권은 선악 불문 인정)

    ③ 내용 변경 추인 = 새로운 제안 → 상대방 동의 필요 → 맞음

    ⑤ 판례 입장: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 신의칙상 추인 거절 못함 → 맞음


    무권대리인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