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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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1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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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21:21:28
    1.(x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린인이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즉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재산의 관리행위, 즉 보존행위 및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 민법 제26조 제1항
    3. 민법 제24조 제1항
    4. 민법 제26조 제2항
    5.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