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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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2.취소할 필요는 없다
3.제척기간이다
4.취소할 수 없다
5.정답(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해야 기망행위가 된다
제척기간: 법이 정해 놓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기간 "기간 지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