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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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미 알고 있는 자-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2.취소할 필요는 없다
    3.제척기간이다
    4.취소할 수 없다
    5.정답(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고지해야 기망행위가 된다

    제척기간: 법이 정해 놓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대기간 "기간 지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