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1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5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3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5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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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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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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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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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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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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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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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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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