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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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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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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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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