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 2022년도 제21회 청소년상담사 1급 1차 - 1교시 제2과목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 )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