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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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