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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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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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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