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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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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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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