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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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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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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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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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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