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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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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