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자격증 관련 주제의 익명톡방입니다.

Profile

2024.11.07

국내여행안내사 관광법규

2024년도 관광법규

28번 문제 정답이 3번인데

보기에서 광역시 특별시란 단어가 빠지고

해당도시로로만 되어있기에 정답없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도 이의제기 상태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공유

1개의 댓글

Profile
국자넷
2024.11.08

안녕하세요. 국자넷 운영자입니다.

본문 글을 국내여행안내사 응시자모임 게시판에도 공유 하였습니다.

https://gukja.net/moim13/114905

Profile

자격증

자격증 관련 주제의 익명톡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