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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주택관리사보 수험자 준비물과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1. 준비물

 

    1) 수험표

    2) 신분증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컴퓨터용 검정싸인펜 및 필기도구, 수정테이프

        * 답안카드 기재,마킹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4) 계산기

        *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5) (손목)시계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2. 시험시간

 

    190711_주택관리사보_시험시간.jpg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3.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별도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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